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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15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군산시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해 왔다.
시가 민원상담실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지난 4월 16일부터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의 민원상담실에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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