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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감사 자의적 판단 논란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2-10 14:28 KRD2
#평택시 #평택시체육회 #공용하이패스카드 #징계 #지방재정법

평택시 감사관,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은 공용물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법과 규정에 근거해 엄격하게 실시해야 할 감사에서 징계 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택시 감사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실시의 준수 사항을 규정한 감사원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8조는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평택시체육회 감사에서 공용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관련자와 실무책임자에게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을 두고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평택시, 솜방망이 감사로 시체육회 봐주기 논란, 2월 5일자) 이번에는 징계사유로 공용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판단한 것이 근거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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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체육회 감사(2019년 보조금 교부 단체 및 기관 감사)에서 시체육회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개인 출·퇴근 용도로 21건, 확인불가 12건 등 33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용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수십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이며 충전된 금액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성격이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택시의 감사는 공용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의 사적 사용을 공용물의 사적 사용으로 판단하고 시체육회에 사적 사용 관련자와 실무책임자를 경징계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평택시 감사관이 공용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며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 한 시민은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이 공용물이라면 물건이라는 건데 통행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하이패스 카드로 지급하는데 하이패스 카드가 물건이라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물건으로 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어느 나라에서 통행료를 물건으로 받냐”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평택시 감사관의 판단이 일반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택시 감사관이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본 것이 근거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이 ‘공용물’이라는 근거는 관계법령은 물론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어디에도 정의된 바가 없다. 이럴 경우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감사관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택시 감사관은 공용물로 보는 근거에 대해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택시 감사관 관계자는 “공용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하이패스 카드를 공용물로 보지 않을 근거도 없다”면서 “공용물을 객관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사전을 찾아봤다. 공용물은 국가나 공동단체에서 쓰는 건물,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 그게(하이패스 카드 충전금) 현금이 아니다. 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해서 비품이나 집기나 이런 게 된 거다. 차량이나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 산 것인데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현금을 유용했다고 보지 않잖나. 예산을 들여서 산 것들은 다 공용물이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회계과 관계자는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질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함을 비쳤다.

또 “시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카드의 사용금액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성격으로 봐서 일반운용비 안에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감사 기간 중 감사관실로부터 의견을 요구한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회계과로 의견을 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업무에 있어 자의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감사기준을 지키지 않고 내린 감사결과가 향후 편파, 고무줄 감사 시비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직 공무원은 “감사활동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며 “근거 규정도 없는 사안을 전문가나 상급기관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이번 감사결과가 향후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 교부 단체인 평택시체육회의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감독하고 문제점을 예방해야 할 평택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해 징계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곱지 않은 여론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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