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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2018년10월29일)된 이후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2019년1월14일)돼 지원 제외대상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중복된 것을 바로 잡을수 있게 됐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 선정절차에 대해 ‘성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정윤 의원은 밝혔다.
정 윤 성남시의원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지원 제외대상을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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