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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올해로 2년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04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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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때 최대 1000만원 한도 지급

NSP통신-성남시민 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성남시)
성남시민 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95만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전했다.

올해로 2년째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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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9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이중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올해 새로 포함됐다. 성남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라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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