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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1-31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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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가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사전신청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 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결정공시·이의신청은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어 오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의견 제출(20일간), 5월 말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30일간)만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등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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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팔달구는 ‘개별공시지가 SMS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SMS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발송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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