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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정기예금 만기 전 해약시 중도해지이율 미적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12-21 14: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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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 가입자에 대해 만기 전 1개월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치일수에 대해 신규 계약 당시 약정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만기앞당김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1년제 약정이율이 연 4.10%인 퍼스트정기예금을 1월 2일 가입하고 그 해 12월 5일에 중도해지할 경우, 개인은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연 4.10%)를 적용 받아 예치기간만큼 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SC제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체계를 변경해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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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경과기간별로 미리 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기존의 중도해지 이자지급방식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신규 가입 당시 실제 적용 받는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0.5%를 적용하나,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약정이율의 25%,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약정이율의 50%, 2년 이상은 약정이율의 75%를 중도해지이율로 적용 받는다.

정기적금의 경우 1개월 미만은 연 0.5%, 1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은 약정이율의 30%,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약정이율의 60%, 2년 이상은 약정이율의 80%가 적용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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