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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리에 홍콩·일본 사례 부분 수용 필요”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28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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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도시정비사업 내 갈등구조 (이미지=국토연구원)
도시정비사업 내 갈등구조 (이미지=국토연구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최진도 연구원(국토연구원)이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선진 제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도시정비사업에 개선책을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에서 국내 재건축, 재개발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홍콩,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책들을 제언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 인력의 부족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불법비리 문제 ▲사업주체의 전문성 ▲재정 지원 ▲주민과의 소통 등으로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NSP통신-도시정비사업관련 문제점 (이미지=국토연구원)
도시정비사업관련 문제점 (이미지=국토연구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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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원은 해외의 공공관리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홍콩은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 두 국가가 이 제도들로 자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봤고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 제도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로 홍콩은 ‘정비사업(도시재개발) 위원회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이해관계자 간 불법 유착 관계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주민·조합·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로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일본은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사업 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 됐으며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함을 이 제도를 통해 해소했다. 최 연구원은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 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NSP통신-해외 선진제도의 국내 적용 시사점 (이미지=국토연구원)
해외 선진제도의 국내 적용 시사점 (이미지=국토연구원)

최 연구원은 연구보고서의 결론에서 공공관리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사업계획 대한 자문·사업비 검토·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 체계화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추정분담금 시스템’ 확대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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