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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의원, 통합정당 여성우대 ‘합의조항’ 강력 반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16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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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와 여성 국회의원, 시민통합당에 참여하는 여성들, 그리고 살림정치여성행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수임기구가 15일 확정한 여성우대조항에 대해 16일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당 개혁특위 8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단 2012년 총선에 한해 15% 할당 경과조치), 대의원 여성 50% 할당, 여성가산점 20% 할당 등 양성평등 개혁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합수임기구에서 당초 민주당이 개혁특위에서 확정한 여성우대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여성우대조항과 관련 경선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 또는 득표율의 100분의20을 가산하지만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 또는 득표율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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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선거구 또는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급 이상의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내년 4·11총선에서 현직 지역구 여성의원의 경우 여성우대조항 가산점 20%를 부여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합수임기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 여성의원들은 “통합수임기구의 합의는 여성정치참여 개혁과제가 빠진 가짜 통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배숙 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성정치인들은 “통합수임기구는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 의무화, 여성대의원 50% 할당, 여성가산점 부여 등 민주당 당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을 그대로 반영해 2천만 여성유권자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이러한 염원을 외면할 경우 혁신은 허구이며, 여성유권자에게 외면 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7조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시민통합당 역시 당헌 제7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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