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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부·성매매... 불법 전단지 살포 근절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1-16 13:49 KRD7
#경주시 #대부 #성매매 전단지 근절

불법 광고물 적힌 전화, 자동 경고 전화... 계속 발신

NSP통신-경주시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모습. (경주시)
경주시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오는 17일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계속해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서비스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사용과 운영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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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안내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미 도입한 자치단체는 뚜렷한 불법 전단지 감소와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장 도시계획과장은 “하루에도 수만 장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무단 살포되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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