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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한 포항지역 어촌계 58곳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1-15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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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서 허위 작성,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부풀려 신청 등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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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시·도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포항지역 어촌계 50여곳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갯바위 닦기 사업 등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포항지역 어촌계 58곳을 적발했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최초로 시행됐으며,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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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업에 투입된 지방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포항지역 64개 어촌계 중 58개의 어촌계에서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 58개 어촌계 합산 총 약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한 사실을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며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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