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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농과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될 경우 토양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이다.
장려금은 비닐의 상태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1kg당 A등급은 160원, B등급은 130원, C등급은 120원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류는 1kg당 플라스틱은 1600원, 유리병은 3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을 제거 후 재질·색깔별로 구분해 운반이 쉽도록 묶어 배출하고, 농약 용기류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플라스틱·봉지류로 구분해 그물망이나 마대 등에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계량된 양에 따라 시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영농 폐비닐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소각 시 미세먼지 원인이 된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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