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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통합 ‘청구는 쉽고 혜택은 늘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1-13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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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자전거 및 각종 사고발생시 시민들에게 지급하던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혜택은 확대되고 보험청구 방법이 쉬워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 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하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시 보상하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하나로 통합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에는 보상의 성격이 달라 보험금 청구 창구가 각각 달랐지만 이번 통합으로 한곳에서 모든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줬을때 배상하는 대인, 대물 보상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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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원시내 시설 및 기타시설 등에서 사고발생시 50만원까지 지원받던 의료비는 500만원까지 확대됐으며 지난해 비해 보험료도 총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져 예산도 절감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지난 1일 새로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시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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