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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09 17:16 KRD2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업계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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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이하 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택업계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택업계 건의사항’으로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총 7가지의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해마다 하자관련 소송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건수는 수천건에 달한다”며 “소송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원할한 분쟁조정을 위해 공적 하자분쟁 조정기능 재고”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유정상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유정상 기자)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건설감정실무와 일치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쌍방 합의가 돼야만 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제도(일정기간 이내에 이의 또는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의 조속한 입법과 관련 업무 담당 사무국 인력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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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재홍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체들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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