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무안군 남악신도심에서 쇠고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빅투, 그램그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과 세금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횡포가 사회이슈로 크게 부각되면서 가맹점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본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에 따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고 있는 영세한 가맹점에서는 은행 이자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쇠고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빅투, 그램그램’
지난해 2월 ‘그램그램 남악점’을 계약한 A씨는 황당한 거래명세표를 받고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일부 품목들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들쭉날쭉하고, 프랜차이즈 계약회사와 물건을 공급한 거래회사가 다른가 하면, 세부 거래명세표에는 품목별로 금액이 표기돼 있는 게 아니라 총 합계만 명시하는 등 있을 수 없는 거래명세표를 받아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갈비살 3종 세트가 500g+500g이 4만 9000원이지만, 150g 추가 주문시 1만 3500원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가격 구조 때문에 추가 주문은 전무했고, 생고기 세트 하면 당연히 생고기가 들어와야 하지만 냉동육을 공급해 고객들의 환불 소동과 크레임이 끊이지 않아 결국 A씨는 문을 닫아 놓은 상태다.
또한 지난해 2월 시행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부가세 등의 세금 탈루 의혹 ▷등심에 기름덩어리 30% 포함에 따른 고기질 저하 ▷생고기를 냉동육으로 공급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약속 미이행 부분 ▷이중 단말기 부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광고료와 로얄티 지급 등 총체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가맹점 대표 A씨는 “여러 가지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막대한 금액의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을 지급 받고도 가맹점 요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돼 휴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음을 전제,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의 이러한 횡포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휴업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선납돼 있는 재료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소위 가맹점주의 약점을 이용해 목을 비틀고 있는 상황이다”며 “또 다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가맹점 본사의 횡포를 고발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 또한 적극 조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빅투 그램그램 본사 측은 답변서를 통해 “매장 운영 시 주방운영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생갈비살의 ‘생’의 의미는 냉장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라는 의미도 있다”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답변으로 해명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은 가맹희망자에게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줌으로써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맹계약을 신중히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가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NSP통신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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