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장수군,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금 300만원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1-03 11:29 KRD7
#장수군 #국적 취득 #정착 지원금 #주민등록 #저출산
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 취득 외국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장수군에 신규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이번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은 조례공포일(2019.12.2.)이후 국적취득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최초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금 3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G03-9894841702

지원신청은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 및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과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장수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전입세대원 지원(세대원당 1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1000만원 분할지원), 학자금 지원(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유공기관·기업 지원(전입 직원 1인당 1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