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군산시에 주소가 돼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해 및 질병보험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산시는 3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9대분야 60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종전 자연재해 사망 등 9개 항목에만 보장됐던 시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공공배달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 명수) 서비스가 본격 시행하며,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종전 10%에서 8%로 변경 추진된다.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가 새롭게 신설돼 금융앱이나 간편결제앱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고지서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해진다.
주택‧온실 지원대상이었던 풍수해보험이 상가‧공장까지 확대되고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기준도 종전 3개월 이상인 개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보다 강화된다.
자활근로 인건비 및 장애인연금 급여액,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등이 인상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인트제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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