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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규제애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 PC방 업주 의무 교육 온라인 제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25 12: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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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 소상공인 PC방 업주들의 규제애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 소상공인 PC방 업주들의 규제애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 PC방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온라인 방식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23일 소상상공인현합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규제애로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게임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법 자체가 진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흥법인데 규제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며 “항상 문제가 되는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저희 업종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1년 3시간. 이것이 문체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로 위임해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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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회장은 “따라서 지자체가 홀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많고 담당 공무원도 법 자체를 잘 몰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몇몇 지자체들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조금 하고 끝나지만 실제로는 거의 교육을 아예 안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 교육이 우리 업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PC방 하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업주들은 몰라 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실시를 성실하게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그래서 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자영업자들 다 바쁜데 어디 출석하는 등 오프라인 교육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은 중요하기에 이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규제애로사항으로 ▲PC방 업자에 대한 온라인 의무교육 제안 외에도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과 게임산업법(18세 미만)의 청소년 규정을 통일해줄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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