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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샨다·액토즈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4건 승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21 19: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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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지난 20일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 판결 받았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샨다)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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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미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액토즈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2018.4.18.) ▲최전기 모바일(2018.6.20) ▲신전기H5(2017.11.27) 게임에 대해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며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올해 1월 25일 한국에서 내려진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비슷한 내용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샨다 측이 의미 없는 소송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런 최후의 발악은 곧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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