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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명규 수원시의원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과 함께 노외주차장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신설 조항으로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와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요건 등을 정비했다.
박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심사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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