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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제도’, 경기도 정책 발굴 우수 사례 선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12-03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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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수 대상·방법 확대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군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2019년 경기도 정책기획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포시는 해당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의 ‘6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경기도가 앞장서 30개 시·군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에 의한 조치로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에서의 하자·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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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2월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 중이다.

이전까지 군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검수 대상·방법을 확대․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영철 군포시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도내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도가 확산되면 건축물 하자 분쟁 감소, 주택 품질·준공검사 등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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