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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안전도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26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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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나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나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25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기도 내 인구가 1360만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범죄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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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례안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경기도에 적합한 조례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경기도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도시 조례 필요성을 주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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