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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 행위 단속 강화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1-25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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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해경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내년 5월까지 불법 대게 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해경은 경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비롯해 매일 4~5척의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게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자망․통발 어선에 대해 해상·육상 검문검색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포획, 유통으로 195명을 검거, 이 중 28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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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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