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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김영선 경북도의원 발의 조례안 ‘경북도의회 교육위 심사’ 통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1-25 14: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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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5일 ‘경북도의회 교육위 심사’ 통과

NSP통신-(왼쪽부터)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왼쪽부터)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의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태춘 의원의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연구활동과 보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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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의 조례안은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태춘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학교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주체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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