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실을 몰랐고, 가명정보에 대한 동의없는 기업간제공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81.9%)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고 포털·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59.4%)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동시민단체측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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