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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가 지역 서울 467개동 중 27개동 핀셋 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1-06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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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8개동)·서초구(4개동)·송파구(8개동)·강동구(2개동)·영등포구(1개동)·마포구(1개동)·용산구(2개동)·성동구(1개동)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고한대로 서울시 25개구 467개동 중 8개구 27동을 분양가상한가 지역으로 핀셋 지정했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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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분양가상한가 지역으로 핀셋 지정 하기 위해 선별된 지역 중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단위로 부동산 상한가 지역을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상한가 지역 핀셋 지정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NSP통신-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적 요건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적 요건 (국토부)

한편 국토부가 6일 지정한 부동산 상한가 핀셋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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