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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업자 등 등록제 시행…기존사업자 6개월이내 등록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1-21 14:35 KRD7
#웹하드사업자 #등록제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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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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