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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10-28 13:57 KRD7
#화성시 #서철모 #장건수 #개별공시지가 #동탄

10월 31일~12월 2일 이의제기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928필지에 대한 것으로 지난 9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는 이를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시청,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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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는 공시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각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화성시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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