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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증권사가 슬쩍 챙긴, 예탁금이자 1조원이상 반환해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11-15 10:33 KRD7
#금소연 #금융소비자연맹 #증권사 #고객예탁금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 이자를 1조원 이상을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맡긴 예탁금 이자를 증권사들이 슬쩍 챙겼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주식투자자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주식예탁금, 펀드일시예치금 등)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70% 정도를 증권사의 수익으로 챙겨왔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연은 증권사의 편취 금액은 최소 1조원이 넘으며 이는 분명히 예치자의 몫으로서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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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은 자통법 시행일인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만 추정한 결과, 증권사들이 편취한 이자는 66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2011년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투자자 예탁금 이자에 대해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익의 90%정도를 해당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자수익의 9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금소연이 문제를 제기해 은행들이 펀드일시투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의 95%정도를 돌려주고 5%를 보수수료를 받을 예정인 바, 증권사도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이런 기준에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금소연은 증권사들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아,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자를 편취해 왔다는 주장.

이에 대해 금소연은 1차로 자통법 통과 이후 작년 말까지 편취한 이자 6600억원 정도를 조속히 은행들처럼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소연은 예탁금액별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3000만원 이상은 0.5%, 1억원 이상은 1%, 3억원 이상은1.5%, 5억원 이상은 2%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동일해 담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담합의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향후 금소연은 2차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을 미비로 자통법 통과 이전 기간에도 편취한 투자자 예탁금 관련 이자반환 추진을 위해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2009년 예탁금이자로 5400억원을 받아 고객에게 1840억원을 지급하고 3,560억원을 편취했다. 2010년에는 6410억원의 이자를 받아 1960억원만 지급하고 4450억원을 편취했다.

90%를 반환한다면 2009년도에 2770억원 2010년에 38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증권회사별로 볼 때, 2010년 한해 동안 삼성증권이 420억원, 한국투자 270억원, 대우증권이 330억원, 현대가 24억, 우리가 1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신들의 자리싸움에는 그토록 열중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에는 그 어떤 보상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을 뿐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무조건 숨기려는 태도와 금융사 편향적 자세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분노가 한계에 와 있다”면서 “증권사들의 투자권유를 통한 불법영업, 불완전판매, 사기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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