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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소관부서 출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0-01 15:39 KRD7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출연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개 안건 심사

NSP통신-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지난 9월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의 출연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소관부서별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원들은 교육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경북학숙 입사생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학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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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년 준공되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새마을운동 기념행사를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행사성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으며, 보건건강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철저한 투입 대비 성과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매년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박영서(문경) 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일·가정양립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정근(경산)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준열(구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상북도기 관리업무가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성)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밀하고 실효성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좀 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심사를 유보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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