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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9-27 15:12 KRD7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오산시보건소 #빙성남 #금연아파트 #간접흡연

3개월간 홍보·계도 거쳐 금연 지도 단속 실시…적발시 과태료 5만원

NSP통신-27일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한 오산시보건소·아파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27일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한 오산시보건소·아파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가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오산시보건소는 27일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에서 ‘제4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공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따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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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당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는 금연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3개월간 홍보·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이 실시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빙성남 오산시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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