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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인상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9-24 13: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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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요금은 11~12월중 인상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요금이 20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단축(무제한⇒주 52시간)에 따른 감축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노선에 대해 요금인상이 추진되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16.0%)으로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19.5%)으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상된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인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 경기순환버스는 450원 인상된 3050원 시내좌석·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400원씩 인상된 2500원, 2900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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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조조할인(기존요금 적용)이 적용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좌석을 이용하더라도 무료탑승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농어촌 1150원, 시내 1050원)도 오는 11월 말~12월 중 1350원으로 인상된다.

4년 동안 최저임금이 53.9%, 물가의 경우 5.1%가 인상되면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가 지속 상승됐으나 요금은 현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에서 실시하는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김포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서비스개선을 위해 만 6세 이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무료탑승을 추진하며 현재 20x40x50cm이하로 규정된 탑승 소지품 규격제한을 없애고 상이군경에 대해 무료탑승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사항은 연말 요금 인상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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