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안성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9-18 08:46 KRD2
#안성시 #비정규직 #기간제 #정규직전환 #김기홍
NSP통신-17일 안성시청 앞에서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17일 안성시청 앞에서 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은 17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안성시를 규탄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안성시가 지난해 1월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더이상 기간제와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안성시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이행과 기간제 및 용역직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요구에 ‘정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안성시의 용역직과 기간제 채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G03-9894841702

이어 “안성시에서 만든 취업규칙인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3 1항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존 무기계약직 업무나 지난 2018년 1월 1일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편법 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안성시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3개월 혹은6개월 등 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편법 채용을 하고 있다”며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데도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간제 차별에 따른 노동법 위반도 제기됐다.

노조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8개월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안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퇴직금은 물론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무기계약직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기간제 차별에 따른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홍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마중물 역할이 돼서 선도해야 됨에도 안성시는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채용과 관련해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가 안성시민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질 나쁜 일자리를 안성시민에게 계속 회전시키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