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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2 11:09 KRD7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1일자 연합뉴스 등 국내 다수 언론의 ‘대한건축학회 연구용역 결과 현재 적용 가능한 건축공법을 활용하면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외에 자원 낭비적 요소로 재건축과 형평성, 도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문제는 단순히 구조안전성 이외에도 자원 재활용, 재건축과의 형평성, 도시 및 주거환경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허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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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설령 많은 돈을 들인 구조보강을 통해 기술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도, 신축 당시 설계도서가 없거나, 준공이후 유지관리 이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기초·벽체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 및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골조만 남기고 대규모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건축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재건축의 80~90%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게 되면 재건축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며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 기준상 특례가 없고 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공부담제도 없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리·모델링시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어 공사 후 용적률이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수 증가 시 용적률이 과다 상승하여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단지마다 수직증축시 높이증가에 따라 단지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도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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