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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레저보트 이용해 돈 받고 선상 낚시 시켜준 50대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29 15:10 KRD7
#포항해양경찰서 #레저보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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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상 낚시를 시켜준 A씨(52)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자신의 소유 레저보트에 낚시객들을 승선시켜 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고 새벽시간대에 입항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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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낚시 이용객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낚시어선 이용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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