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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9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안성시 전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및 사례, 대응과 예방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담당한 이현주 강사는 직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직원들이 괴롭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출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매뉴얼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시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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