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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은성수,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얻고 실거주 안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28 12:16 KRD7 R0
#이태규의원 #금융위원장 #세종시아파트 #공무원특별분양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

NSP통신-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난 2014년 12월 본인 명의로 이전했고 이후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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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여론을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며 “실거주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금을 통해 이 아파트를 얻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서민이 해당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려면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보유한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동안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생기고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증식의 창구로 활용됐다”며 “이는 공무원 특별문양을 활용한 특혜로 현 정부의 대출규제를 통한 부도안 투기억제정책을 총괄해야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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