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임미애 경북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26 16:40 KRD7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경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선정 및 절차, 의회동의 등 규정 강화

NSP통신-임미애 경상북도의원
임미애 경상북도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을 규정했다.

G03-9894841702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탁되는 것은 문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북의 현실에 맞게 위탁사무의 선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동의를 받도록 해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과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는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