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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경북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26 16:36 KRD7
#경상북도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박영환 경상북도의원
박영환 경상북도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자유한국당)은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과 성장·발전 촉진 사업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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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공유재산 무상·경감 사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은 “2018년 기준, 경북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4개(지방조합 15개, 사업조합 9개)에 188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4개 조합에서 연간 125억원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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