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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6 16:12 KRD7
#박인숙의원 #경륜경정법

선수협회 등의 의견 들어야…국민체육진흥기금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경륜·경정문화의 선진화와 선수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주사업자에게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로 돌려주고, 승자투표권(배팅권)의 교차발매(타 지역에서 영상 등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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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5월 경륜선수가 도로에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등 관련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써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륜·경정산업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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