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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전방위적 규제완화 적극적·지속적 추진중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12 12: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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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2일자 ‘혁신금융 한다더니… 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 10년 前 키코 들춰내 은행 압박, 핀테크 시대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규제 관련 부서도 동시에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그룹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금감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새로 설치했다…2017년 말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가 받아들였다…금융권 안팎에서 정부가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무성하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으로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IMF는 20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동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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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가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건전성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라면서 “따라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금융그룹혁신단 출범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니고 금융부문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규범에 입각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키코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이 키코사건 전반에 대해 재조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자리 창출 측정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확대를 직적접·간접적으로 강제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만큼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다.단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은행 단위 측정보다는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측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2018년 10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12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월 만에 총 4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 6월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188건의 건의과제 중 150건을 수용해 개선·검토하기로 했고 5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보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정비를 추진중에 있고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페지·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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