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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오는 2023년까지 7497억 투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11 15:13 KRD7
#경상북도 #관광진흥법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포항시

포항시 송도동 등 17개동 영일만 일대(면적 241㎢)...문경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10년만, 국·도비와 민자유치 포함 7497억 투자

NSP통신-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종합분포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종합분포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지정·고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객 관광활동 편익 증진 지원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완화가 필요한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를 지난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래 10년만이다.

경북에서 4번째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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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의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지정되게 되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 동 일대다.

주요관광지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해 7497억을 투자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 축제·행사의 다양화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해 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관광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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