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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클린신고’, ‘민원부조리신고’ 등은 익명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군민 및 내부 직원들의 신고 실적이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은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9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은 제3의 외부 위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방지돼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큐알(QR)코드 신고를 도입하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부조리·부패 행위 ▲금품·향응·편의 제공 ▲청탁·알선 행위 ▲성희롱·폭언 ▲부당한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군은 이번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호와 신고 접근성·편리성을 향상, 신고문화를 활성화해 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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