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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이성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등을 작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 부싱이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엔진벨트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3월 27일 사이에 제작돼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3차종(S80, XC70, XC60) 121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벨트 및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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