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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 개선 필요…관리조직 이관 추진해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9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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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42건(27.5%)의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시험문제 출제자와 모범정답 등 주요정보에 대한 비공개 조치에 대해 행정편의적 비밀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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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인용 사례로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시험문제 오류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

NSP통신- (김선동의원실)
(김선동의원실)

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분석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시험의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건수는 91건이었으며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건수는 3건(3.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의제기건수가 줄어들고 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나아가 1차 시험에만 있던 이의제기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는 2차 시험에도 도입돼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주관식인 2차 시험은 출제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의제기에 따른 혼란이 커 이의제기 신청제도가 자체가 없었으나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 정규직 직원만 122명을 두고 있고 임원과 비정규직, 소속외인력을 모두 포함 260명의 인력이 시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해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시험 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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