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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7-10 13:58 KRD7
#성남시 #은수미 #난임시술비지원 #건강보험나이제한폐지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나이제한 폐지 조치… 지원 횟수 최대 17회 늘려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지원 횟수는 10회에서 최대 17회까지 늘렸다고 10일 알렸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로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난임 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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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각각 3회, 2회, 2회 늘어난 지원 횟수 부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건강in홈페이지 게시)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내야 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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