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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과 ‘기업금융 경쟁’ 사이 균형 잡는 은행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과세기준일인 1일부터 사업장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아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다만, 전체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시청 세무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고 및 위택스 전자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만큼 바쁜 사업주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와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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