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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기간 다른 주택 소유 계약해지 적법 판결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7-07 13:07 KRD2
#대구지방법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 소유 #임대차계약의 해지 #무주택 세대주
NSP통신-대구지법(민사15단독)은 지난 4일 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성 기자)
대구지법(민사15단독)은 지난 4일 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민사15단독)은 판결의 요지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점과 이를 바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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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선고이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를 밝혔다.

대구지법은 “피고(임차인)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입주자요건이 상실됐음으로, 원고(임대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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