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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2019년 7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을 약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여러모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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