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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척제4주택 시공사 선정, 무효표 아닌 유효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01 08: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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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우건설이 고척4구역 시공사 입찰을 위해 제출한 메인 조감도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고척4구역 시공사 입찰을 위해 제출한 메인 조감도 (대우건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대우건설(047040)이 시공사 선정에 대한 무효표 처리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무효표가 논란이 돼 안타깝다”며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는 지난 6월 2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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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우건설은 126표를 득표했으나 조합은 대우건설 측에서 무효표 4표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 유효표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출석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124표 이상)한 대우건설이 위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총회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사회자가 대우건설의 4표를 포함해 총 6표를 무효표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합은 총회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유인 즉 해당 투표용지에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으며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시공사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한 바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표시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오늘 총회 안건 중 조합장 연임 안건은 기표용구 외 볼펜 표기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시공사선정 안건에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합이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음을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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