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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상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한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가정용 톤당 490원인 1단계(0t~20t)요금은 550원, 2020년 1월부터는 610원 등으로 약 11%씩 인상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전북도내 타 지자체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비교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가정용 요금은 2012년 6월 13일 조례개정 후 7년간 변동되지 않아 수도사업의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왔다.
군은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목표연도인 2023년까지 상·하반기 인상률을 배분, 목표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군민들에서 부담이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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